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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원연합회에 후원명칭 승인취소 통보

학원연합회 관련법 무시 경진대회 참가비 부당 징수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2016-07-10 13:30 송고
일부 지역 한 학원장이 학부모들에게 걷은 참가비를 도학원연합회 한 임원 통장계좌로 이체 시킨 내역. © News1
일부 지역 한 학원장이 학부모들에게 걷은 참가비를 도학원연합회 한 임원 통장계좌로 이체 시킨 내역. © News1

경기도교육청이 각종 경진대회 참가비를 부당 징수해 논란을 빚은 학원연합회에 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뉴스1 6월15일자 보도>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학원연합회는 2016년을 포함한 향후 3년간 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는 내용의 후원명칭 승인 취소 처분을 최근 학원연합회 측에 통보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원연합회가 교육감·교육장 표창을 비롯한 교육청 후원명칭을 사용할 경우 참가비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참가비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속출하자 지역별 학원연합회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왔다.

교육감·교육장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진대회)참가비 징수 시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교육감·교육장상 수여 및 교육청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학원연합회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후에도 교육청 몰래 경진대회 참가비(원생 1명당 4만5000원~5만원)를 학부모들로부터 부당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전수조사에서 학원연합회가 참가비를 걷어 왔다는 학원장들의 확인서와 실제 (경진대회)참가비를 지불했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연합회가 참가비를 부당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교육감 우등상 및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며 "또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걷은 돈을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학원연합회의 경우 지난해 8월 학생음악경진대회를 열면서 3000여만원의 참가비를, 화성지역 학원연합회는 2013~2014년 음악콩쿨 대회와 수학학력평가를 치르면서 약 2350만원의 참가비를 걷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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