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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부당이득 반환' 법원 판결에도 또 납부 요구

본사, 이달 11일까지 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 납부 요구
사측 "항소 검토 중…판결 확정 때까지 계속 걷을 것"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6-07-08 06:40 송고 | 2016-07-08 11:37 최종수정
최근 법원이 피자헛 본사에게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 News1
최근 법원이 피자헛 본사에게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 News1

법원이 피자헛 본사의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 징수를 두고 일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측은 여전히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어드민피는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비용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부과하는 관리 비용을 뜻한다.
앞서 법원은 피자헛 가맹본부가 어드민피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부족하다며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현재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중복으로 징수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자헛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귀사와 체결된 프랜차이즈계약에 의거해 산출된 6월분 로열티 및 제비용을 정산해서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서를 보냈다. 이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에 대한 정산이다.

청구서에는 △로열티 △원재료(부가세 과세 품목) △원재료(부과세 면세 품목) △SMC Adm △Call Center Charge △기타 △Market Fund 등으로 정산내역이 나눠져 있는데 법원 판결 이후에 발송됐음에도 여전히 어드핀피(Adm)가 포함돼 있다.
앞서 법원이 계약서상 어드민피 납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반환을 명령했는데도 본사가 여전히 징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89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중 다른 점주 명의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모씨를 제외한 88명에게 109만~9239만원의 부당이득금을 각각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가맹점주들은 피자헛과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비를 지급하고 매달 총수입을 기준으로 로열티와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등을 가맹본부에 냈다.

피자헛 측은 점주들에게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일부에 대해서도 어드민피라는 항목으로 대금청구서를 보냈다.

점주들은 월 매출액의 0.55%씩을 가맹본부에 어드민피로 냈고 2012년 4월부터는 0.8%씩을 냈다.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점주들은 어드민피 지급 합의서를 썼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피자헛 본사가 가맹 계약서에도 없었던 어드민피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제출했고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맹본부 측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비용인지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반환 명령에도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어드민피 납부를 요구한 만큼 가맹점주들은 소송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커지자 피자헛 본사 관계자는 "현재 피자헛 본사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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