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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퇴직자상가 특혜제공 122억 손실

경찰"재계약 하면서도 21억 추가 손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7-07 11:30 송고 | 2016-07-07 11:35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메트로 본사./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메트로 본사./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승강장 안전문(PSD) 사고와 관련해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비리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서울메트로가 퇴직자상가에 특혜를 제공해 현재까지 12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서울메트로가 지난 2002년 메트로 구조조정의 하나로 역사 내 유휴부지 120개소를 신규 상가로 조성해 희망퇴직자에게 임대하기로 한 뒤 퇴직자를 상대로 임대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일반상가와 달리 다양한 특혜가 제공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메트로 상과관리규정이 있음에도 퇴직자상가에게만 다양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퇴직상가는 일반상가와는 다르게 추첨에 의해 계약이 이뤄지고 15년 장기임대가 가능하며 임차권을 1회에 한해 양도할 수 있다.

일반상가의 경우 최고가 입찰에 5년 계약, 임차권 양도불가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현재 퇴직자상가는 임대료가 평균적으로 일반상가의 3분의 1 정도로 저렴하고 개별 역사별로는 최대 10분의 1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2002년 당시 퇴직자상가는 역사 내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최우선 배치했다"면서 "실제 위치에 따른 가치로 비교한다면 손실은 122억원을 훨씬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퇴직자상가 재계약과 관련해 총 2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2년 퇴직자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해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2008년까지는 감정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2011년부터는 자의적으로 일괄 9% 인상을 적용해 현재까지 총 21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2년 4월 퇴직자상가 계약이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불필요한 민원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를 3년마다 일괄 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11년 담당자들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감정평가 결과대로 48% 인상한 재계약을 추진했지만 2012년 초 인사발령으로 결재체계가 변경되며 갑자기 일괄 9% 인상이 결정됐다"라면서 "퇴직자상가 자체가 특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도 저렴한 임대료·임차권 양도의 문제점 지적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최대 9%만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법률이 2002년 11월1일 자 시행으로 계약이 2002년 4월29일에 진행됐기 때문에 법률 적용이 불가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1년 1월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퇴직자상가의 저렴한 임대료와 임차권 양도 가능 등의 특혜로 퇴직자들은 지하철 상인들에게 전대·전전대 방법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실제 영업자는 높은 임대료만큼의 수익을 내고자 무리한 영업행위로 상가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의 퇴직자상가 임대와 재계약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퇴직자상가 임대와 재계약 관련자를 대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관들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 사고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 사고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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