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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고 300만원 준 학교전담경찰…항소심도 징역4년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7-07 11:41 송고 | 2016-07-07 16:2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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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돈을 줘 무마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성추행 등)로 기소된 전 학교전담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7일 전 경찰관 A씨(4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업무상 알게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되자 검찰과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랫 동안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해 만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그런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B양(당시 19세)을 불러내 자기 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강간했다.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B양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맡아 상담을 하면서 알게됐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B양이 과거 성폭행 피해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고,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진학을 포기한 채 혼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B양 후배의 제보로 성폭행 사실이 발각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B양도 경찰 조사 당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성폭행당했다"고 말을 바꿨다.

B양은 합의금으로 A씨에게서 3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털어놨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양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에게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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