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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 '탈세 혐의' 메시, 징역 21개월…벌금 25억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2016-07-07 07:35 송고 | 2016-07-07 15:02 최종수정
리오넬 메시(29·바르셀로나) © AFP=News1
리오넬 메시(29·바르셀로나) © AFP=News1

리오넬 메시(29·바르셀로나)가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징역 21개월을 선고 받았다.

AFP 통신 등 외신들은 7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게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메시에게 200만유로(약 25억원), 호르헤에게 150만유로(약 19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는 세금 문제와 관련, 24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집행이 유예된다. 이에따라 메시는 교도소에 들어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3년 6월 메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으로 벌어들인 416만유로(약 55억원)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워 탈세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는 지난달 3일 스페인 법정에 출두해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축구만 했을 뿐"이라면서 "아버지와 변호사들을 신뢰했고 아는 건 스폰서들과 계약한 사실뿐이다. 돈과 그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스페인 법원은 메시도 탈세에 대한 책임을 물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dyk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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