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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찾아 집에 보관하라"…잠복 경찰에 잡힌 보이스피싱

전주덕진서, 말레이시아 국적 보이스피싱 현금 절취책 영장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7-06 11:42 송고 | 2016-07-06 12:0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전주덕진경찰서는 6일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 미수)로 A씨(29)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5일 낮 12시40분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아파트 B씨(62·여)의 집에서 현금 7900만원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보이스피싱 현금 절취책으로 B씨가 보이스피싱 총책의 말에 속아 은행계좌의 예금을 모두 인출해 집에 보관해 둔 것으로 알고 이날 B씨의 집을 찾았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우체국 직원이라고 속이고 B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다며 예금을 모두 찾아 집에 보관하라고 시켰다.

또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우체국 직원을 보내겠다며 B씨로부터 B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현금의 위치 등을 알아냈다.
실제 B씨는 총책의 말에 속아 예금을 모두 인출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예금은 인출 직후 다시 은행계좌에 입금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삼척과 강릉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5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 집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은 총 1억2800만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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