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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건드린 변호사 성기 자른 日로스쿨생, 4년6개월형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6-07-05 16:19 송고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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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변을 당했다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40대 변호사의 성기를 가위로 잘라 기소된 일본의 20대 로스쿨생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지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상해와 총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법학전문대학원생 고쓰카이 이키(小番一騎· 25)가 5일 도쿄지법 판결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구형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는 "아내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따르게 됐다고 생각하고 강한 증오심을 품었다"고 지적했다. 또 절단 부위를 화장실에 흘려보내 "회복불능의 부상을 입혔다. 극히 위험성이 높고 악질이다"고 비판했다.

판결과 현지 보도에 따르면 고쓰카이의 아내는 피해 남성의 비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으며 2014년 12월부터 남자와 불륜 관계가 돼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하지만 아내는 남성에 대한 감정이 식은 지난해 8월 초, 남편에게 "남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상담했다. 이에 남편은 따져물었고 아내는 성관계를 한 점을 인정했다.
고쓰카이는 "상사가 지위를 악용해 아내가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범행 전날에는 "대본"이라고 제목이 붙은 문건을 작성하고 "절대 용서 못하겠다"고 썼다.

그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아내와 함께 변화사 사무소를 찾았다. 피해자는 이미 출근해 있었다. 고쓰카이가 "사과하라"고 했지만 피해자는 "억지로 하지 않았다"고 거부했다.

이에 고쓰카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몇 차례 구타했다. 피해자는 실신했고 고쓰카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원예용 가위로 성기를 절단하고 화장실에 이를 버렸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음경은 1센치미터밖에 남지 않았다. 고쓰카이는 프로복서 출신의 게이오대 로스쿨생으로 법조인이라는 같은 꿈을 안고 있던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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