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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시속 272km…외제차 '광란의 질주'

기획사 대표 등 검거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6-07-05 11:02 송고 | 2016-07-05 13:48 최종수정
부산지방경찰청은 5일 전국을 무대로 시속 250km/h 이상 속도로 과속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질주한 30~40대 동호회 회원과 레이싱 기획사 대표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14일 대구 앞산터널에서 레이싱을 하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부산지방경찰청은 5일 전국을 무대로 시속 250km/h 이상 속도로 과속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질주한 30~40대 동호회 회원과 레이싱 기획사 대표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14일 대구 앞산터널에서 레이싱을 하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고급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며 전국을 무대로 폭주 레이싱 경기를 벌인 동호회원과 자동차 성능평가 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성능평가 기획사 대표 노모씨(41)와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 김모씨(37), 레이싱에 참가한 동호회 회원 강모씨(37)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노씨 등은 지난 해 7월 7일 오후 11시부터 8일 오전 4시까지 약 5시간동안 대구 앞산터널 4.6km 구간에서 포르쉐 스포츠카 등 고급 차량 4대를 나눠타고 시속 250km로 경쟁을 벌이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을 왕복 8회에 걸쳐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유로, 대전 현암정도로, 경기 양평 팔당댐 도로 등 전국 각지에서 18여회에 걸쳐 이같은 레이싱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에 폭주 레이싱을 촬영한 영상을 올려 12만명이 넘는 정기구독 회원까지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 등은 비공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은 뒤 주로 교통량이 적은 심야시간에 직선 고속도로에서 폭주 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레이싱 기획을 맡았던 노씨는 최대 시속 272km/h로 차량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일명 '칼치기 운전' 등 자극적이고 위험천만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후원금과 광고료 명목으로 1억 20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폭주 레이싱 운전자들을 짧은 시간 동안 레이싱 경기를 벌이다 사라져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인터넷에 올려놓은 영상을 분석하고 게시자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차례로 검거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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