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술취한 여성 두고 내린 대리기사…'음주운전' 신고했다 덜미

음주운전방조로 입건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7-04 12:00 송고 | 2016-07-04 17:27 최종수정
© News1
© News1

서울 수서경찰서는 운전자와 대리운전 비용문제로 시비가 붙어 운전자를 도로 위에 두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치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방조)로 대리운전기사 황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10시50분쯤 운전자 A씨(33·여)의 의뢰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음식점에서 대치동 방향으로 대리운전을 하던 중 목적지 변경과 추가요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자 편도 1차로 도로에 차량을 방치해 A씨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황씨가 도로에 차량을 두고 떠나자 뒤따르는 차량으로부터 경적 등으로 이동요구를 받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3m 를 운전했다. 황씨는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해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도중 A씨가 '황씨가 고의로 도로에 차량을 방치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 끝에 황씨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대리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운전자의 상황을 악용해 도로상에 차량을 방치하는 등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행태가 확인됐다"며 "비슷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334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