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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수로 빠져 숨진 80대 유족에 46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공사 책임 40%"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7-04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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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근처 농수로에 빠져 숨진 80대 여성의 유족들이 농수로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4600만원 상당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농수로에 빠져 숨진 이모씨(사망 당시 87세)의 유족 16명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남편에게 1600만원, 이씨의 자녀 5명에게 1인당 각각 6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해 5월 경기도 파주의 집 근처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이씨가 집 근처에서 밭일을 하던 중 농수로에 내려가 물을 뜨려고 하다가 농수로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던 이 농수로에서는 이씨 사고가 발생하기 약 3주 전에도 한 40대 남성이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이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오 부장판사는 "해당 농수로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근처에서 추락할 경우 익사 등 사망사고의 발생 위험이 큰 곳"이라며 "공사 측은 농수로 관리자로서 위험표시판을 세우고 그 부근에 차단벽이나 철조망 등을 설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농수로에 접근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해 추락한 잘못이 있다"며 "공사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해 배상액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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