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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용 아닌 가족용으로 중국산 김치 만들었다" 식당주인 황당 주장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7-01 16:14 송고 | 2016-07-01 17:49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59)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11일부터 4일 간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식당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면서도 메뉴게시판과 안내게시판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혐의다.
A씨는 게시판에 ‘김치 등 식재료를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인근 재래시장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12㎏을 11만원에 구입해 이를 가지고 배추김치 총 2㎏을 담가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먹을 목적으로 중국산 고춧가루로 배추김치를 담가 보관했을 뿐 손님에게 제공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양시호 판사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당시 보관 중인 김치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이 사건 김치는 상당한 크기의 플라스틱 통에 담겨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반찬 철제 보관통 안에 담겨 있었는데, 가족들이 소비하는 반찬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철제 보관통에 함께 보관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배추김치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단속 이후 배추의 원산지는 국내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정정해 게시판에 표시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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