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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성매매 시킨 20대 항소심도 실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7-01 10:48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가출 여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9시께 A양(15)으로 하여금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상가 앞에 세워진 박모씨(29)의 차량 안에서 15만원을 받고 박씨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그해 12월15일까지 12차례에 걸쳐 A양으로 하여금 총 16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이날 원룸에서 함께 지내는 김모씨(20·여)와 함께 가출 청소년인 A양에게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으면 방세도 같이 내야 하는데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성매매를 권유한 뒤 A양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또 타 지역에서 살다가 정읍으로 온 김씨에게도 “정읍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르바이트보다는 조건만남을 하는 게 낫다”며 성매매를 권유해 김씨로 하여금 지난해 1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총 49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에다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김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8월 출산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A양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더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성매수남 박씨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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