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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KBS에 "뉴스 편집에서 빼라"…'세월호 보도개입' 논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6-30 16:23 송고 | 2016-06-30 18:25 최종수정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세월호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라"는 등 보도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김시곤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14년 4월21일 오후 9시쯤 이 홍보수석은 김 국장에게 KBS뉴스9에서 해경을 비판하는 내용에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이후 이 홍보수석은 그달 30일 김 국장에게 KBS뉴스9에 방송된 해경비판 보도를 심야뉴스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5월5일 길환영 사장이 비서실에서 보도국 편집회의를 소집해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언론단체들은 "녹취록을 통해 세월호참사 당시 국가가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구조활동이 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는지, 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는지 실감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 참사의 원인과 구조활동 등의 문제를 밝혀내고 청문회를 열어 보도통제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해경이 주축돼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어서 선구조 후조치를 해야한다는 간절한 호소를 한 것"이라며 "평소 교분을 나누는 사이로 격없이 통화한다는게 지나쳤다. 부족한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새누리당 현역의원 A씨와 방송사 전 고위 간부 B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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