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장애인에 '52만원 염색' 미용실 원장…마약 혐의도 추가

지인 집에서 4차례에 걸쳐 ‘필로폰’ 물과 쥬스에 혼합 복용

(충북ㆍ세종=뉴스1) 장천식 기자 | 2016-06-30 13:35 송고 | 2016-06-30 14:39 최종수정
© News1
© News1

장애인에게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하는 등 손님들에게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오다 사기혐의로 구속된 충북 충주시 A미용실 업주 B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충주시 A미용실 업주 B씨는 지난달 26일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C씨(35·여)의 염색비용으로 52만원을 받는 등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8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시중가보다 비싼 부당요금을 받아온 혐의로 지난29일 구속됐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됐으며, 전날 커트나 염색을 하고 간 손님에게 연락해 모발 관리 클리닉 시술을 무료로 해 줄 것처럼 속여 불러낸 뒤 추가 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피해자들이 요금을 물어보면 ‘얼마 비싸지 않다’라고 답한 후 미용을 마치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청구하는가 하면, 일부 피해자에게는 “내가 20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머리가 빠지지 않는 약을 사용하고, 전문적인 특수한 기술로 시술해 주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11~12월경까지 충주시 소재 지인인 D씨의 집에서 마약(필로폰)을 물과 쥬스 등에 혼합해 복용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투약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마약을 투여했다고 자백함에 따라 마약 혐의에 대해서는 사기와 별건으로 수사 중이며, 마약 운반 및 공급책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강진우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9일 장애인에게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한 충주 A미용실 원장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충주 A미용실 원장은 지난달 26일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C씨(35·여)의 염색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왔다.

    


jangcspro@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