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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기소시 당원권 정지…安 "관용·주저함 없이"(상보)

의원총회 결과 당헌대로 검찰 기소시 당원권 정지하기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서미선 기자 | 2016-06-28 17:24 송고 | 2016-06-28 19:14 최종수정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총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의총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민의당은 28일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연루자들에 대해 당헌당규대로 검찰 기소시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결론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처럼 결정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의총을 공개로 전환한 후 "먼저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당직자가 구속까지 돼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당 책임자이자 대표자로서 저는 뼈 아픈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의 사법적 판단결과에 따라 한 점의 관용,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기성정당의 관습을 타파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번에 국민이 느끼는 실망감이 그 만큼 더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당은 창당시 다른 정당이 갖지 못한 강력한 당원 징계조항을 당헌에 담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검찰수사를 통한 야당 탄압 등을 경계하며 검찰수사와 기소를 부정하던 관행도 과감히 폐기했다"며 "사법기관이 아닌 정당이 그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당원의 권리를 몰수하고 정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당헌 제11조는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 없이 제명하고,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패 관련자는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러한 엄격한 당헌에 따라 확인되는 진실에 기초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여부를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또 다시 국민께 걱정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징계)위원회들도 조속히 구성하고 더 엄격하고 단호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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