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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우정청 “2인 이하 우체국 점심시간에 휴무”

(전북=뉴스1) 홍성오 기자 | 2016-06-28 15:35 송고
2인이하 우체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전북우정청사 전경.(뉴스1DB)© News1
2인이하 우체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전북우정청사 전경.(뉴스1DB)© News1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도내 2인이하 우체국 31곳을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도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휴무제는 점심시간 교대 때 1인 근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전북우정청은 시범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 9월1일부터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휴무제를 도입하는 33곳은 군산옥서, 군산어청도, 군산선유도, 군산옥산, 익산춘포, 익산오산, 익산왕궁, 정읍감곡, 정읍산외, 정읍소성,  완주구이, 완주운주,  남원수지, 남원송동, 남원아영, 부안계화, 무주무풍,  임실강진, 임실삼계, 임실덕치, 임실청웅, 진안성수, 순창구림, 순창풍산, 순창유등, 고창상하, 장수번암, 장수계남우체국과  완주경천출장소, 남원주천출장소, 89군사우편출장소 등이다.

김병수 청장은 “휴무시간 중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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