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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사용된 통장 모집 40대 징역 6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6-06-28 13:28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모아 택배 등을 통해 전달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사기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통장을 취득하기 위해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 대출을 빙자해 다수의 통장과 접근매체 등을 편취했다"며 "유씨는 이렇게 편취한 통장을 인출책에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12년에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공범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공범과 협의해 자신의 범행사실을 감추고 수사망을 벗어난 뒤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노 판사는 "이처럼 유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장기간 깊숙이 관여한 점 등을 보면 유씨에게는 개전의 정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편취액도 14억원에 이르는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점 등을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3년 12월께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출을 미끼로 수백명의 통장과 카드, 개인정보 등을 편취해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유씨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대포통장 모집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단계인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맡아 불특정 다수의 통장 등을 편취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된 점에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통장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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