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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훔친 대학원생 '선고유예'…"공부 스트레스로 충동조절 장애"

法 "피해 회복·용서 받았다…충동조절 장애 등 참작"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6-06-28 06:00 송고 | 2016-06-28 08:14 최종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 News1
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 News1

옷가게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옷을 훔쳤다가 붙잡힌 대학원생에 대해 법원이 공부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조절 장애 등을 인정하고 선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여)에게 벌금 5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죄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형사 사건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백화점에서 6만9600원 상당의 니트와 14만9000원 상당의 코트를 훔치는 등 총 80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어 4월28일 오후 7시쯤에는 서울 강남구 강남역 지하상가의 한 매장에서 7900원 상당의 귀걸이를 훔치는 등 총 35만원 상당을 재차 훔쳤다가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판사는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음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2건 모두 범행 직후 체포되고 훔친 물건을 모두 압수해 피해가 회복됐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충동조절 장애로 나타나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김씨와 가족들이 원인을 인지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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