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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장 수습 경찰관 자살, 공무상 사망 인정

서울행정법원 "정신적 고통 받아 우울증 발병"

(진도·서울=뉴스1) 윤용민 기자, 성도현 기자 | 2016-06-26 13:39 송고 | 2016-06-26 15:27 최종수정
서울행정법원 전경./뉴스1
서울행정법원 전경./뉴스1

세월호 사고 당시 현장을 수습하다 우울증을 걸려 자살한 경찰관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모 경감(당시 49세)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남 진도경찰서 소속 김 경감은 현장 수습 업무를 담당했다.

김 경감은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며 70여일 동안 3~4일을 제외하고는 귀가도 못한 채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던 김 경감은 결국 우울증에 걸렸고, 같은해 6월 26일 오후 9시30분께 진도대교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과 유족 측은 김 경감이 사고현장을 지키며 헌신한 점 등을 들어 경위 계급에서 1계급 특진을 추서했고 순직을 추진했다.

유족은 또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보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의 결과"라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출근를 해야 했고, 승진에서도 탈락하면서 업무에서도 많은 회의감을 느낀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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