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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왜 못 가려"…동거녀 3살 아들 때려 죽이고 31시간 방치 (종합)

(춘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6-06-25 23:52 송고 | 2016-06-26 09:13 최종수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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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아이를 31시간 방치한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경찰서는 25일 오전 8시쯤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한 원룸에서 3살배기 남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상해치사)로 A씨(33)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쯤 “D씨(23·여)의 아들인 B군(3)이 동거남인 A씨(33)에게 맞아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원룸으로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이 B군을 발견 당시 아이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던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 24일 오전 0시쯤 만취상태로 귀가 후 동거녀의 아들인 B군(3)이 방안에 대변을 본것을 보고 순간 화가나 B군의 다리를 잡고 벽으로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B군이 숨진것을 알고 이날 오전 1시 4분쯤 자신의 친구인 C씨에게 '아이를 죽였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잠이 든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동거녀 D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술에 취해 아들이 숨진 것을 몰랐다가 25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아들이 숨진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A씨와 D씨는 아이의 사망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군은 31시간 동안 싸늘한 주검으로 방안에 방치됐던 것이다.

친구 C씨는 A씨가 보낸 문자에 대해 반신반의했지만 같은 내용으로 문자가 한 차례 더 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검거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바닥에 대변을 봐 냄새가 나서 화가 치밀어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때렸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약 1년 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만나 지난 5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연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망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와 D씨와 함께 있는 동안 왜 경찰에 신고를 안했는지를 조사중이며 현장 정밀감식과 부검도 의뢰할 계획이다.


cr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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