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뉴스1 DB. |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광고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모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전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8년간 음란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매달 300만원을 내고 카페를 운영해 광고 글을 실어주고, 100여개의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10만~30만원의 제휴 광고비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광고글 뿐 아니라 카페회원들이 업소탐방 후기 등을 올리게 하고, 게시물·댓글 개수 등으로 등급을 나눠 우수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성매매업소 이용권 등을 배포하기도 했다.
전씨는 경찰단속으로 소라넷이 폐쇄되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유사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같은 방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강 판사는 "사건의 범행기간과 규모, 가담 정도, 취득한 수익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전씨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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