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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생·여학생 브래지어 끈 만진 교장…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강원=뉴스1) 정진욱 기자 | 2016-06-23 11:48 송고 | 2016-06-24 17:56 최종수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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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여선생의 브래지어 끈부위를 누르고 학교내에서도 여고생의 얼굴을 만지며 엉덩이를 친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위계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강원의 모 학교 교장이었던 A씨는 2013년 10월 8일 오후 7시쯤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교사 B씨(31)의 팔을 주무르고, B씨의 등에 손을 올려 브래지어 끈 부위(후크)를 누르는 등 2014년 6월까지 2명의 여교사에게 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5월 학교에서 C양(17)을 격려한다며 C양의 팔을 주무르고 C양의 등에 손을 대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다른 여학생의 엉덩이를 치는 등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당시 춘추복을 입는 시기라 피해자가 교복셔츠와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브래지어 끈 부위에 손을 댄 경우 확실히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 피고인이 스스로 그 부위를 만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추행한 부위는 일반 등 부위보다 더 민감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해 추행으로 보는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학생들의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지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하고 업무적으로 보호·감독해야할 지위에 있는 교사들을 상대로 추행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고, 일부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른 피해자 3명에 대해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큼 유죄로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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