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호텔 20대 여직원에 "같이 자자"…소란 피운 50대男 벌금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6-23 05:06 송고 | 2016-06-23 14:48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술에 취해 호텔 프런트 여성근무자에게 "같이 자자"며 큰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종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호텔 프런트에 근무하는 20대 여성근무자에게 "나랑 같이 방에 들어가 자자, 모텔에 함께 가자!"고 큰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호텔 프런트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의 소란은 1시간 20분 가량 이어졌고 이로 인해 호텔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노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폐쇄회로(CC)TV 녹화자료 등 증거를 종합해 배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dand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