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통역사 성추행한 캄보디아 공무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6-21 14:32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국제행사 참석차 입국해 통역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캄보디아 교육공무원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규종)는 강제추행 혐의로 캄보디아인 A씨(44)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백화점 앞 광장에서 통역사 B씨의 허리를 감싸고 입맞춤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귀국항공권을 소지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아세안(ASEAN)+3 직업능력개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고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검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의 입국금지를 요청해 앞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외국인이라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 재판으로까지 넘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