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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로 쌓은 기술 '국가자격' 인정받는다

정부,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 각의 의결…이달 말까지 국회 제출
최저임금 위반 즉시 과태료, 국가기관도 장애인부담금 등 내용 담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6-06-21 14:00 송고
 
 
 
앞으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이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는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국가·자치단체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5개 제·개정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20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법 제정안은 청년들이 한국식 도제교육으로 일컫는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그간 지적되어온 열정페이 등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인턴·학습근로자를 보호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해 학습권리도 보장하도록 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를 채우지 못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2020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도록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는 부담금이다. 의무고용률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3%, 민간기업이 2.7%다. 내년에는 각각 0.2%포인트 상향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주지않다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또 주유원,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단순노무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었던 것을 제한해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에서 산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장소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원청이 하청업체에 유해·위험 작업을 맡길 때 받아야 하는 정부 인가의 유효 기간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3년으로 한정했으며 고의적인 산재 은폐행위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전문적 식견이 요구되는 자격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그 소속 전문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률안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 장애인 고용 확대, 근로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 때문에 20대 국회에 신속히 다시 제출되는 점 등을 고려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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