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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바꿔달고 성매매업소 운영…7번째 적발된 '母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2016-06-21 11:01 송고 | 2016-06-21 11:20 최종수정
울산지방경찰청. 2016.1.25/뉴스1 © News1 장은진 기자
울산지방경찰청. 2016.1.25/뉴스1 © News1 장은진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은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허모씨(60·여)를 구속하고 허씨의 아들 김모씨(37)와 바지 사장,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 16일 울산 남구 삼삼동 A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다.
모자 사이인 허씨와 김씨는 지난 3월 25일을 비롯해 지난 2009년부터 성매매를 알선하다 6번이나 적발되고도 상호와 위치를 바꿔가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다 이번에 또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로 밝혀진 외국인 여종업원 5명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또한 불법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의 범죄 혐의를 조사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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