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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번 ○○○'…전 여친 나체사진 유포한 명문대생

법원 "죄질 매우 불량·피해자 정신적 충격 매우 컸을 것"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6-06-21 09:15 송고 | 2016-06-21 09:55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나체사진을 유포한 유명 사립대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홍모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홍씨는 A씨(21·여)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폭행문제로 결별을 통보받게 되었고 여러 차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교제기간에 촬영한 A씨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새로운 계정을 만든 뒤 A씨의 사진 등을 '○○대 ○○학번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는 등 A씨의 모습이 담긴 음란사진을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했다. 

양 판사는 "범행방법과 범행형태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A씨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A씨로부터 홍씨가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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