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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성폭행' 박유천 고소여성, 사건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취소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6-06-17 07:59 송고 | 2016-06-17 09:02 최종수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스1 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 /뉴스1 DB.
지난 16일 배우이자 가수 박유천(30)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여성이 사건 직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추가 고소를 제출했던 여성 A씨가 지난해 12월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취소한 사실이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3시25분쯤 경찰에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40여분만에 신고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은 A씨 진술상 (성관계)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연예인 이름, 가게 주소 등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 성폭행 혐의의 수사 전담팀을 꾸려 철저하게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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