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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노려 강도·강간·촬영…인면수심 30대 13년형

중앙지법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6-17 06:07 송고 | 2016-06-17 09:4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강도행각을 벌이고, 피해여성을 강간한 뒤 카메라로 찍어 협박하는 등 7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3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백씨는 인터넷을 통해 사설도박을 하다 빚을 지는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빚을 갚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들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백씨는 화재감지기로 위장한 촬영기구 등을 구입한 뒤 지리를 잘 알고 있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를 배회하다가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노렸다.

그러던 지난 2월 백씨는 혼자 사는 여성 A씨의 집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뒤 새벽 4시께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35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과 체크카드를 빼앗고,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이후 A씨의 체크카드로 320여만원을 인출하고, 촬영해둔 성폭행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씨는 A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전 다른 여성들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집에 침입한 후 동거인을 확인하는 등 강도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보다 앞선 2012년에는 자신이 관리인으로 일하던 한 기업체의 연수원 샤워장과 화장실에 소형 촬영기구를 설치한 뒤 75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백씨에게 적용된 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잠정적 범행대상을 정하고 현관문 근처에 몰래 촬영기구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각 집에 들어가 강도범행을 하기에 적합한지 물색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강도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과정을 통해 백씨는 매우 위험하고 가학적이며 변태적으로, 또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범행 신고를 막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계속 협박하고 추가 범행을 기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으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해줄 것을 구하고 있다"며 "백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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