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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 취하…성폭행 포함 안되는 '친고죄' 무엇?

(서울=뉴스1스타) 이진욱 기자 | 2016-06-15 12:21 송고 | 2016-06-15 14:45 최종수정
그룹 JYJ 겸 배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20대 여성 A씨가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친고죄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15일 "박유천을 고소한 유흥업소 직원 A씨가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경찰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20대 여성 A씨가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 News1star / 권현진 기자
20대 여성 A씨가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 News1star / 권현진 기자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다. 2012년 12월 18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 이에 성폭행일 경우 친고죄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성폭행이 아니라고 고소를 취하한 상황이라 경찰의 결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유천 또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어 앞으로의 행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편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15일 A씨의 고소 취하 사실에 대해 "향후 경찰 측의 무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 또한 무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에서 조사 요청이 있으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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