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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본처 강요에 내연남 무고 50대女

본처 요구 거절하다가는 남편에게 들통날까 겁나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6-14 15:17 송고 | 2016-06-14 17:25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전주지방법원 로고/뉴스1 DB

내연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 여성은 내연남의 부인의 강요에 못 이겨 내연남을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내연남을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된 B씨(55·여)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25일 오전 10시께 내연남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전날 밤 11시께 C씨가 전북 김제시에서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나를 한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흘 뒤 원스톱지원센터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씨는 C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가 C씨를 무고한 것은 C씨의 부인인 B씨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궁 끝에 A씨로부터 남편과의 불륜사실을 확인한 B씨가 A씨에게 “나중에라도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정액검사를 해서라도 증거를 확보해야 하니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증거물을 채취하자”고 강요했던 것이다.

B씨는 A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경찰청 128에 전화를 걸어 “아는 언니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강요를 거부할 경우 자신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알려질 게 두려운 나머지 B씨가 시키는 대로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남편인 C씨와 1년 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자진해서 내연남을 무고한 게 아닌 점, B씨 또한 남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교사를 한 게 아닌 점을 감안해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당사자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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