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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미성년 자녀 홀로 양육한 경우, 과거·장래 양육비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전민기 기자 | 2016-06-14 14: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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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이혼으로 혼자서 아이를 맡아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175만여 가구이며 이 가운데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17%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고,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분쟁도 많다. 얼마 전 50년 동안 별거하면서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과거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서울가정법원은 50여 년 동안 별거하면서 남편의 부재 속에서 두 자녀를 양육한 것뿐 아니라 시댁식구들까지 돌보아왔던 A씨에게 이혼청구를 인정하면서 재산분할은 물론 두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8천만원까지 인정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17년간 손자를 키워온 할아버지가 아들 부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확정된 사례도 있다.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손자를 맡게 된 B씨 할아버지는 17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손자의 양육과 교육에 힘썼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손자가 성장하는 동안 연락을 하거나 만나러 온 적도 없었고, 양육비조차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

사업이 어려워진 B씨는 아들 내외를 상대로 양육비와 앞으로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소송했다. 이에 의정부지법 제2가사단독은 친부모에게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 양육비를 월급 형태로 지급할 것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아들 내외가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박기성 변호사는 “양육비는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 부담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며 “양육비지급청구는 부 또는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하는데, 부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고 만약 지급 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위 사례들과 같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박기성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후 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그것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박기성 변호사는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양육비지급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양육비 관련 각종 분쟁이나 소송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akdrkf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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