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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새 예결위원장 첫마디…"법인세 인상해야"

"선진화법, 국회 권한 침해…여소야대와 어떻게 조화 이루는지 보여줄 것"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문제 종결 방안 담아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6-06-13 18:59 송고
김현미 신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현미 신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대 국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깎아준 법인세의 원상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계속 부자 감세를 철회하지 않아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늘어난다고 얘기해왔다. 기본적으로 세수가 뒷받침 돼야 하고 지금의 세법체계로는 어렵지 않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은 추가경정예산 의견을 냈는데 정부는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나라재정의 제 역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 정책이 되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금의 세법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가면 답이 없다"며 "여력이 있는 부분에서는 세금을 걷어서 경제의 어려움에 처한 부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예결위와 함께 기획재정위원회도 역할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도 지적했다. 국회선진화법 85조는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첫번째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해에 예결소위를 해보니까 선진화법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했다"며 "조세제도와 예산안 심의에 대한 국회의 본원적 권한 침해를 받고 있어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국회는 사정이 다르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원만하게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났다. 선진화법과 여소야대 국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문제를 종결시킬 방안이 담겨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8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전체 285표중 256표(89.82%)를 얻어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예결위원장이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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