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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결과물, 지재권 누구에게?"…AI 시대 법개정 시급

SPRi “현행법상 AI가 만들어낸 결과물 보호 어렵다” 법률적 안전장치 마련해야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6-06-13 11:29 송고
인공지능 연구의 선구자 제롬 글렌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미래학자들과 함께하는 2030 AI시대, 미래 대예측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6.5.25/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인공지능 연구의 선구자 제롬 글렌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플라자에서 열린 '미래학자들과 함께하는 2030 AI시대, 미래 대예측 포럼'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6.5.25/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누구 책임인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AI)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람의 운전과실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가능한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빚어질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문제처럼 AI 시대에도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인간으로 한정돼 있어 AI의 결과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소장 김진형)는 지난 10일 발간한 '인공지능의 법적 쟁점'보고서를 통해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으로 AI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AI의 대중화·실용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PRi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AI의 주요 구현수단인 빅데이터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 AI가 코딩한 SW의 특허권 문제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AI를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가 권리를 가지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I가 스스로 이용하거나 만들어내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AI가 대중화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윤리적 정치적 문제에 대응하는 것 만큼이나 지식재산권 등 법률적 안전장치 마련도 중요하다”며 “더 늦기전에 AI 시대를 대비한 법 제도적 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이른바 '특이점'이 향후 20~30년내에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김윤명 SPRi 박사는 “향후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저작자 내지 발명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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