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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와 '원정 성매매 혐의' 여배우, 정식재판 청구했다 취하…왜?

정식재판시 혐의 내용 공개에 부담 느낀 듯…벌금 200만원 확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6-13 05:45 송고 | 2016-06-13 09:0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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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유명 여배우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에게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냈다.
이로써 이씨에 대한 벌금형은 확정됐고 오는 29일 예정돼 있던 첫 재판 역시 열리지 않는다.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 왔던 이씨는 비공개 공판 요청을 하는 등 재판에서 혐의를 벗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마음을 바꿔 벌금형을 받아들였다.

약식명령의 경우 혐의 내용과 피고인 이름이 공개되지 않지만 정식재판에서는 혐의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린다.
일단 이씨는 본인 재판에는 나올 필요가 없지만 연예기획사 대표인 브로커 강모씨(42) 등 5명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라 법정에 나와야 한다.

강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원정 성매매 혐의를 받는 여성 연예인 2명을 우선 다음달 15일에 증인으로 부르고 나서 이씨 등 나머지 2명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씨와 강씨의 회사 이사인 박모씨(34)는 "소개팅 목적으로 연결해줬을 뿐 성관계는 전혀 모른다. 연결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강씨의 소개로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재력가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지난 3월 약식기소됐다.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함께 기소된 연예인 최모씨(29) 등 여성 3명은 이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력가 남성 2명 역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이씨와의 성매매를 주선한 대가로 재력가로부터 1만달러(약 1100만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과거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씨(41) 등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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