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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해경 태우고 북한으로"…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6-06-12 14:43 송고
12일 해경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에 승선, 절단기로 조타실 철문을 절단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해경)© News1
12일 해경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에 승선, 절단기로 조타실 철문을 절단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해경)© News1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승선한 해경을 태운 채 북한 수역으로 도주하던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인천해양안전경비서는 지난 11일 오후 4시40분께 연평해역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50톤급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는 NLL 남측 해역을 8.6km를 침범해 꽃게와 잡어 등 45kg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A호가 해경을 태운 채 북측 해역으로 도주, 급박한 상황이 전개됐다.

A호는 해경 14명이 나포를 위해 승선하자 조타실을 철문으로 봉쇄하고 그대로 북쪽으로 도주했다.
해경은 A호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막아 가까스로 기관을 정지시킨 후 절단기로 철문을 열고 기관실을 제압했다.

해경이 A호 승선부터 기관실 제압까지 걸린 시간은 10여분, NLL 남방 4km 지점이다. 하마터면 해경이 북한 해역으로 끌려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한 것이다.

해경은 A호를 인천으로 압송하고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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