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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팔아 돈 쓰겠다"…부모·조부모 폭행한 10대 '공소기각'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2016-06-11 11:0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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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모자라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폭행한 10대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11일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아버지인 B씨(42)에게 시계를 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죽여버린다"며 B씨를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계모 C씨(46·여)를 향해서도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또 지난 4월 B씨에게 핸드폰을 사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또다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A군은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가족들이 해결해 주지 않자 "왜 돈을 해결해 주지 않냐. 할아버지 할머니 장기를 팔아 돈을 쓰겠다"며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할아버지 D씨(71)와 할머니 E씨(68·여)까지 각각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존속폭행의 죄의 경우 직계 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등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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