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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7억 떼먹고 호화생활 父子

(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2016-06-11 09:4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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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1일 직원 50여명의 임금 7억40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중소기업 회장 A씨(69)를 구속하고, 대표이사 아들 B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구미지역에서 제조·서비스업 등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자 54명의 임금 7억44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건물 신축 비용이나 상가건물 매입비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인에서 퇴사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꾸며 퇴직연금 등도 따로 챙기고 법인과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급 아파트에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 하청업체와 직원들의 체불 해결을 외면해 왔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체불 직원들 중 상당수가 생계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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