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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의대-한려대 폐교…'비리재단 면죄부' 시각 높아

'대학구조개혁법' 신호탄 될지 주목
정상화 방안 통과되면 구조개혁평가 따른 대학폐쇄 첫 사례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6-06-10 16:09 송고
서남대 총학생회 및 교수협의회 구성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2016.6.10/뉴스1© News1 장수영
서남대 총학생회 및 교수협의회 구성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2016.6.10/뉴스1© News1 장수영


서남대 의과대학 폐지와 한려대 자진폐교안을 담은 서남대 구재단의 대학정상화 방안을 두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법 '사례 만들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교육부가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남대 구재단은 지난 3일 서남대 의대를 폐과하고 한려대를 폐교하는 내용의 대학정상화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설립자 이홍하씨는 서남대 교비 330억 등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자신이 설립한 대학 총 4곳에서 800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이 확정됐다.

재단은 정상화 방안에서 설립자가 같은 한려대 자산매각을 통해 330억원의 서남대 횡령금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를 폐지하는 서남대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려대 학생과 서남대 의대 학생은 교육여건이 좋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된다.

◇한려대 자산매각 통해 횡령금 330억 보전 예정

하지만 이러한 정상화 방안은 '자진납세' 형식을 빌려 교육부가 재입법을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위한 사례 만들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화 방안이 수용되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한 이후 이에 따른 첫 폐쇄 사례가 된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방안을 공개하며 "부실대학 폐교의 신호탄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등급에 있는 대학들에 큰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밝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성과로 바라봤다.

서남대는 지난 2013~2014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을 받아 교육부 컨설팅을 받고 있다. 한려대 등 나머지 3개 대학도 지난 2013~2014년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임재홍 방통대 교수는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이 구조개혁평가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퇴교 조치에 들어갔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인정해달라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노중기 교수노조 위원장도 "정부 입장에서는 자발적 퇴출사례를 통해 대학구조개혁을 인정한 사례로 바라보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번 방안을 신호탄으로 20대 국회에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될 경우 설립자에게 '먹튀'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법의 '잔여재산귀속 특례' 조항은 법인이나 대학이 해산할 때 설립자 등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서남대 설립자, 출소 뒤 5년 지나면 복귀 가능

교육부가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이홍하씨는 횡령의 피해를 학교에 떠넘기는 한편 출소한 뒤 5년이 지나면 사립학교법상 학교 복귀가 가능하다. 사실상 이번 정상화 방안이 비리 재단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중기 위원장은 "(이홍하씨가) 기존 재산중 일부를 잃더라도 교육재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한 것"이라고 여겼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비리 관계자들에게 재산을 돌려주고 대학을 문 닫게 하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려대처럼 법인을 해산하면 설립자 이홍하씨는 합법적으로 출연금만큼  재산을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화 방안은 대학구조개혁법과 관계가 없다"면서 "구성원 의견수렴과 컨설팅을 거쳐 정상화 방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영 교육부 차관과 면담하고 정상화 방안 반려를 요청할 방침이다.


jhlee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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