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찰 뜨자 창밖에 콘돔 버려'…원룸서 성매매업주 등 3명 덜미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6-06-10 11:19 송고 | 2016-06-10 15:3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도심 원룸에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0시5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종업원 남모씨(32·여)로 하여금 손님 한모씨(40)로부터 1시간당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와 한씨도 업주 김씨와 함께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남씨 등은 이날 출입문을 잠근 채 경찰과 40여분간 대치하면서 성관계 시 썼던 콘돔 등을 쓰레기봉투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히려 쓰레기봉투 안에 든 콘돔 등으로 범행이 탄로났다.

김씨는 건물 밖에서 망을 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명함 전단지를 길거리와 유흥주점 등에 무작위로 뿌린 뒤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15만원 중 10만원은 성매매 여성이, 5만원은 김씨가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하는 한편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whick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