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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난 제자사랑'…ID 빼내 생활부 멋대로 고친 교사 고발

(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2016-06-09 13:46 송고 | 2016-06-09 16:0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동료 교사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복제해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수정한 교사가 교육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은 9일 대구 동구 A고교 교사 B씨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고, 학교법인에 B씨와 B씨의 동료교사 C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B교사는 지난해 자기가 지도한 동아리 학생 105명 중 30명의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멋대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교사가 접근한 생활기록부 내용은 4개 영역으로 구성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부분으로 자율활동과 진로활동 영역에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리 활동을 지도한 B교사는 자기 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에 대한 수정권한은 물론 접근 권한도 없다.
B교사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교사 C씨가 지난해 2월 출장 중 나이스에 접속해 확인해야 할 정보처리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C교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돼 인증서를 불법 복제했다.

대구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B교사가 자기가 지도한 학생들에 대한 지나친 애정으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교사의 인증서를 복사한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B교사가 작성한 내용이 거짓이거나 부풀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B교사가 작성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정정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교법인 측은 "학교장에게 보직해임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를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대학입시 전형 변화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대구지역 모든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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