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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뉴스타운 발행인·극우논객 검찰 고소

(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2016-06-09 10:55 송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발행인과 지만원 등 극우논객들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서울북부지검에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람은 지만원(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과 노숙자담요(필명), 김동일(칼럼리스트), 손상대(뉴스타운 발행인 겸 편집인) 등 4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이 뉴스타운에  기고한 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군사침략사변'으로  날조·왜곡하고  5·18  폄훼자를  처벌하는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여적죄'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원내대표를 '가장 비열한 역적', '미친 정치인'으로 비방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 원내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사적·국민적으로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된 5·18이 마치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날조·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방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민의  명예와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5·18폄훼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38명 전원의 이름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및 5·18기념식  제창 △5·18민주화운동  비방·왜곡 및  사실날조 행위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News1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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