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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앉아봐"…30대 식당 여주인 추행한 80대

같은 피해자 강간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50대男도 집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6-08 05:00 송고 | 2016-06-08 10:33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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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없는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모씨(8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59)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다.

도씨는 2014년 8월 중순 경기도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주인 A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보라고 한 후 상의를 갑자기 올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2014년 8월 하순 같은 음식점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를 당한 일시, 장소 및 그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도씨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도씨가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원심이 도씨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에 대해선 "피해자를 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A씨가 윤씨와 합의해 윤씨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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