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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배후 조종 무속인 구형 보다 많은 징역 9년 선고(종합)

어머니는 징역 3년…“피고인들 반성은커녕 납득 어려운 말만 되풀이”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2016-06-07 14:06 송고 | 2016-06-07 14:51 최종수정
경찰이 일가족 성매매 강요 등의 의혹 제기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세모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허위'로 결론 내고 어머니 이씨와 배후 무속인 김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10월 기자회견 모습) © News1

일가족 성매매 강요 등의 의혹제기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씨(45·여)와 무속인 김모씨(57·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7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을 포함한 두 아들(18세·14세)이 남편과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 11곳을 찾아 모두 44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 2명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이씨로 하여금 남편 및 친인척을 포함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어머니 이씨도 “남편 등으로부터 아이들과 자신이 성폭행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무속인 김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게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그동안 재판을 받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반성의 모습은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사건 중에서도 질이 아주 나쁜 사건이다. 때문에 처벌의 중요성이 크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유사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 대해 “아무리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방임 등 아이들을 학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김씨를 보호하려는 발언만 하고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다만 2명의 아들 가운데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죄를 사죄하고 뉘우치고 아이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개월째 국가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 된 이씨의 두 아들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7월에 퇴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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