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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난폭운전' 아내에게 뒤집어씌운 30대男

경찰 증거에도 오리발…휴대전화 해지 등 증거인멸 시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06-08 06:00 송고 | 2016-06-08 11:2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난폭운전을 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뒤 아내를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면허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아내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 등)로 최모씨(35)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10시쯤 청구역 부근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침범으로 경찰에게 정지 요구를 받자 도망갔다.

최씨는 뒤쫓아오는 경찰을 피하기 위해 역주행 운전을 하며 골목길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최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아내 김모씨(40·여)를 경찰서에 보내 아내가 운전자인 것처럼 속이려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고 당시의 상황도 재현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김씨는 제3자인 박모씨(36)가 운전자였다고 주장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이에 경찰은 박씨를 불러 조사하고 당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김씨와 박씨 모두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계속 추궁해 남편 최씨가 실제 운전자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최씨는 출석한 뒤 경찰이 기지국 수사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자신의 기존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기존 주거지에서 무단 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여 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최씨와 법률상 부부관계로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부인 최씨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죄 안됨) 의견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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