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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사기극 판명…어머니·무속인 징역형

어머니 징역 3년·배후 조종 무속인 징역 9년

(안산=뉴스1) 최대호·조정훈 기자 | 2016-06-07 11:27 송고 | 2016-06-07 14:52 최종수정
2014년 10월 세모자 사건 당사자인 이모씨와 두 아들이 가진기자회견 모습. © News1
2014년 10월 세모자 사건 당사자인 이모씨와 두 아들이 가진기자회견 모습. © News1

일가족 성매매 강요 등의 의혹제기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씨(45·여)와 무속인 김모씨(57·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7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을 포함한 두 아들(18세·14세)이 남편과 시아버지 등으로부터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 11곳을 찾아 모두 44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들 2명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무속인 김씨는 이씨 등 세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이씨로 하여금 남편 및 친인척을 포함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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