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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갑질' 라면 상무 "난 억울"…'해고 정당' 1심판결 불복 바로 항소

포스코에너지 상대 해고무효訴 1심 패소에 곧바로 항소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6-06-06 07:30 송고 | 2016-06-06 11:36 최종수정
[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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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 짜다'는 등 이유로 기내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甲)질 논란'을 빚어 사표를 냈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가 회사의 사표 수리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A씨(56) 측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타 "라면이 짜다" 등 이유로 불만을 나타내다 손에 들고 있던 잡지로 여성 승무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포스코에너지는 공식사과를 했고 같은 달 22일 A씨를 보직에서 해임했다. 포스코에너지는 다음날 A씨로부터 사표를 받아 수리했다.

A씨는 포스코에너지가 구체적인 진상조사를 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해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임금 일부인 1억원도 청구했다.
그러나 포스코에너지는 A씨가 비등기 임원이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라고 해도 사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한 게 아니라고 맞섰다.

1심은 A씨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임금을 받는 '종속관계'가 아니라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스스로 자신의 평판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막고자 사임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사건 이후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퍼져 사생활 등에 불이익을 입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도 함께 청구했지만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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