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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판매 허용된 외산담배, 일부선 판매거부 움직임

소송 통해 10년만에 군납 허가에도 본격판매는 미지수
국방부-외국계 담배제조사, 납품 계약 연기 진통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6-06-08 06:40 송고 | 2016-06-08 09:21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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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소송에 못 이겨 올해부터 군부대 내 외산담배 판매를 허용했지만 본격적인 판매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납품 과정부터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첫 계약일부터 예정보다 미뤄지는가 하면 일부 군부대에서는 잎담배 농가의 반발 등을 의식해 계약된 외산담배 초도물량 진열 이후 추가 입고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로 계획돼 있었던 외국계 담배제조사의 제품 입고일이 같은달 중순까지 미뤄졌다.

당초 국방부 복지단과 필립모리스, JTI코리아는 지난달 1일 담배 입고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지만 제조사 측의 내부 검토기간이 길어지면서 계약일이 연기됐다.

신규 납품업체 관계자는 "이전부터 거래를 해온 것이 아니다 보니 다방면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아 계약이 미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복지단과 담배제조사의 거래가 처음이어서 이견이 많아 이를 조율하는 데만 10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복지단 주관으로 진행한 PX 신규 납품 담배 심사에서 미국과 일본 담배회사를 포함한 3개 회사 제품 4종을 선정했다.

외산담배업체들이 군납 담배 선정 과정에서 매년 탈락하자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영향으로 경쟁입찰제 도입 10년만에 PX 납품을 허가 받았다.

하지만 납품 허가를 받았다고해서 끝이 아니었다. 군대라는 특수한 장소와 외국업체의 제품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이는 본격적인 군대 내 외산담배 판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 잎담배 농가들은 외국계 담배업체들이 국산 잎담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국방부 납품계약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독도 수비대가 일본 업체의 담배를 피우는 상황'을 가정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 군부대에서 초도물량 이후 추가물량을 입고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 현행 국방부 복지단과 제조사 간의 계약에 따라 신규 입고 제품 초도물량이 전 부대로 입고돼야 하지만 추가주문 여부는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약기간에 1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입고시기까지 미뤄졌는데 납품을 거부하는 군부대가 많을 경우 신규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익을 거두기 어려워진다.

담배 제조사 관계자는 "일부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외국계 담배 제품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원활하게 납품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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