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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및 대부업체 횡포 얼룩진 개인회생·파산, 검증된 법조인 조력 필요

전담 파산관재인 역임한 배동환 변호사 “충분한 상담 우선돼야”

(서울=뉴스1) 전민기 기자 | 2016-06-02 14: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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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8일 인천지검 특수부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개인회생사건 브로커 77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57명, 법무사 12명, 대부업자 3명 등 총 149명을 적발, 그 중 브로커 28명과 대부업자 3명 등 31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브로커들은 2009년부터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약 482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

이처럼 최근 변호사나 법무사로부터 명의만 빌려 개인회생·파산 수임료를 부당하게 챙기는 법조 브로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브로커들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자격이나 면책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채 돈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건을 수임하기 일쑤고, 수임료가 없는 채무자에게 불법 대부업자를 소개하여 새로운 부채를 떠안게 하기도 한다.
경남 창원시 배동환 변호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회생파산 브로커들이 마구잡이 수임으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면 필연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한다”며 “애초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 채무자를 가능할 것처럼 유혹해 수임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 진행하면 회생이 허용되거나 파산 및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대충 처리해 기각되게 하는 것은 향후 재신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회생 사건번호만 있으면 대출가능·개인회생 인가 후 대출 우대·개인파산면책자 전용 대출 등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의 대부상품이 쏟아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개인회생·파산 면책자들을 대부업자의 '먹잇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해 정확한 설명도 받지 못한 채 브로커들과 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의 경우 급전이 필요할 때 이 같은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배 변호사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일 때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면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부담이 더해지면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쉽다”며 “개인회생이 폐지된 채무자는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대부업체 등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다니며 살 수밖에 없게 돼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 갱생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동환 변호사는 2013년 4월 창원지방법원의 초대 전담 개인파산관재인단에 위촉돼 2년간 500건 이상의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처리, 현재 경남에서 관계 실무의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작년 3월 전담 파산관재인 임기를 마친 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채무자들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업무를 수임해 조력해오고 있다.

배 변호사는 전문가가 충분한 상담과 조력으로 채무자를 이해시키고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법원의 실무에 따라 정확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정도라고 설명한다. 그는 특히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부터 본인의 신청자격 유무와 예상되는 애로사항 등 사건 진행 전반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수임료만을 노리는 브로커들의 활동에 대한 경계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관련 자격·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배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통한 사전검토 정도에 따라 효용성이 크게 달라진다”며 “브로커의 활개가 심한 만큼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감당 못할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없이 무조건 가능하다며 선임을 종용하는 곳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자격요건과 면책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도 짚어주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akdrkf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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