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음주운전 면허취소, 병원 이송 위한 불가피한 음주운전 구제

(서울=뉴스1) 전민기 기자 | 2016-06-03 05:00 송고
© News1
아픈 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가 구제됐다.

A(58.충남)씨는 올해 1월 지인들과 점심모임에서 반주를 하고 집에서 휴식 중 저녁 9시쯤 딸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근처 병원까지 400m 이동 중 노상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건물 설비관리 일을 하고 있어 외근이 많아 운전면허취소 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국민행정심판에 행정심판을 의뢰했다.

국민행정심판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신지 9시간이나 지나고 딸이 통증을 호소해 위급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고,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요한 점을 입증해 면허취소가 구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을 경우에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가혹하거나 경찰의 위법한 사항이 있어 처분이 부당한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등의 국민권리 구제 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삼진아웃, 음주측정 불응 등 도로교통법 93조 1항에 반드시 취소되도록 되어있는 경우나 혈중알코올 농도 0.125% 이상, 0.100% 이상이면서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등은 구제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감경이 됐다는 구제사례는 위법한 처분 등 특수사례이며 이 외에는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한편 면허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에서 조회 및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akdrkffk@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